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도청 앞 교차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효천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사고 야기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유리한 정상 :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