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는 자동차를 임차할 수 없자 형인 C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6. 1. 여수시 문수동 45-3 유한회사 아시아렌터카 여수영업소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아시아렌터카 여수영업소 담당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운전면허증을 D에게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1: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지오스파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브런치마켓’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