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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98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598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1. 2.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2019고단76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영산휴게소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9. 1. 5. 18:30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H휴게소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9고단947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J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앞의 옥외 주차장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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