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0:12경 아산시 선장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등을 경유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362에 있는 방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0:12경 아산시 온천대로 1362에 있는 방축사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