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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8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중순 03:0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77길 철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재떨이에 모아 놓은 동전 약 3만 원을 재떨이 채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9. 02:2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슈퍼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8. 29. 02:37경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8. 29. 02:38경에서 같은 날 02:49경 사이에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침입하여, 2층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신용카드 2장, 통장 10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팔찌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29. 03:07경 대구 서구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재떨이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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