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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381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1-1』

1. 2018. 3. 25.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5. 10:00경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인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E 통장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15:1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인동E 동부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평소 눈이 어두운 B를 대신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면서 B의 위 E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통장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64』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인동E 앞길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I 소유인 L 모닝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N 원룸 앞길에서 담배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M 소유인 O 화물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43』

5. 2018. 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12:51경 구미시 P에 있는 Q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반찬통 1개, 시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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