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20. 02:2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브로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8. 4. 03:28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52안길 57에 있는 송현 제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운전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