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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74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741』

가. 피해자 주식회사 이 엔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2:50 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 엔지 소유의 D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3: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 렌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2127』 피고인은 2017. 2. 23. 02:45 경 오산시 G, 주택 앞 노상에 피해자 H 소유의 I 레 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고단 2334』 피고인은 2017. 2. 23. 02:46 경 오산시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 조 회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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