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03:04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중인 동전 약 30,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0. 01:30경 경산시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체어맨 승용차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01:57경 경산시 J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M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O 에스엠(SM)5 승용차에서 피해자 P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참고인들이 제출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술조서에 기재된 발생일 정정에 관한), 내사보고(J건물 CCTV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