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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20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들 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5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 00:20 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3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주차된 차량 중 도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형 차량이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18. 02:00 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7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23. 02:30 경 대구 달서구 J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3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 경부터 2015. 11. 23. 03: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20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5. 02:0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 구마공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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