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운영의 ‘E ’에서 달 셋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17:50 경 위 E 3 층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E 2 층 수돗가에서 소변을 보는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 이 씹할 년 아, 개년아, 오늘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목욕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1회,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박탈 창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22:40 경 위 1 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위 E 2 층 안내실을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합의 보러 가자”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칼을 들이밀면서 “ 씨발 년 아, 잡년 아 너는 좀 보자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사진촬영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