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0. 23:00 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 층 ‘D’ 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무선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코너 주인 E( 여, 60세 )에게 “야 이 개 같은 년 아, 이런 걸 가지고 영업하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무선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오늘 돈 못 준다, 이 개 같은 년 아 이 따위로 장사하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 인 파손된 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진료 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특수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