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18: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주차장 앞에서, 평소 임대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위 건물 1 층 상가 부분의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건물 주차장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20cm ) 로 여러 차례 주차장 문의 열쇠 부분을 향해 던져 셔터를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을 던지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 여, 66세) 이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에 라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던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20cm ) 을 어깨 높이로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