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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1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4. 17:30 경 서울 마포구 C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6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휴대폰번호를 저장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E 실장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이 씹할, 꽃뱀 같은 년 아, 왜 거짓말 해.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2. 15. 12:40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번지 불상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씹할, 꽃뱀 같은

년. 내가 너한테 쓴 돈이 4,000만 원이니까 너 2,000만 원 내놔. ”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 너 돈 안 주면 네 남편한테 우리 관계를 전부 이야기 할 테니까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58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신한 은행 성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흉기 사진 첨부)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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