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이 수개월 간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도 않은 채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2 층에서 계속 거주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9:50 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 을 몸에 지니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건물 내 계단을 이용하여 2 층으로 내려간 후 잠겨 있지 않은 2 층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같은 건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2회 가량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