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01:2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불러 달라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소주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찔러 죽여 버릴 거니까 나와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나 오지 않자, E 주점 통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탠드 형 선풍기 2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특수 폭행죄의 양형기준 참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