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25 (2008.12.12)
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송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9,700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5,91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3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5.부터 서울 광진구 ◇◇동 240-10에서 '★★★'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 1. 17.부터 2004. 3. 31.까지 서울 종로구 ○○동 168에서 지금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05,307,322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제1기 합계 29,351,014원의 세금계산서 5장, 2003년 제2기 합계 130,546,461원의 세금계산서 11장, 2004년 제1기 합계 45,409,847원의 세금계산서 3장)를, 2004. 3. 31. 서울 서초구 ◎◎동 980-32에서 지금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6,502,146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받아(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골드와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거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 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골드와 거래처 일부에 대한 조사만을 근거로 원고도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골드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세자료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해명할 것을 안내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거부심사 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송금에 관한 은행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는 등 원고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을 제4, 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골드(대상기간 : 2002. 4. 1.부터 2004. 5. 17.까지)와 ●●쥬얼리(대상기간 : 2002. 1.부터 2004. 9.까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드와 ●●쥬얼리가 ㉠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쥬얼리 등으로부터 각 과세기간별 매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의(☆☆골드 : 73%~85%, ●●쥬얼리 : 57%~75%)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 원거리 거래처나 중간상(일명 '나까마')을 상대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매출처의 명의로 대리송금하거나 송금 후 이를 다시 반환받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중간상을 통하여 무자료로 금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골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경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등을 적발하고, ☆☆골드와 ●●쥬얼리가 신고한 2002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의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결론 내린 사실, ② 원고가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순번 17번(2004. 1. 31.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2004. 2. 2. ☆☆골드의 대표 최♤♤의 친척인 최▲▲에 의하여 ★★★아의 명의로 대리입금된 사실, ③ 순번 3번, 7번, 11번, 20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는 사실, ④ 원고가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골드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당일 △△금은 주식회사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⑤ 원고는 최♤♤의 아들 신■■에게 2004. 1. 15. 1,246,000원을, 같은 해 4. 14. 4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⑥ 원고는 지금의 수불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순번 3번, 7번, 11번, 17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매대금을 그 거래일 무렵에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금천골드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면 위 각 송금과 가까운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원고가 위 송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골드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부분 당일 △△금은 주식회사에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원고가 송금한 금액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골드의 일상적인 자금 처리 방식에 따른 것이다.
다) 최▲▲이 ★★★아의 명의로 ☆☆골드에게 대리송금한 시기는 최♤♤이 ☆☆골드의 자료상 혐의로 조사받은 2003. 10. 29.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은행계좌간 송금 등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순번 3번, 7번, 11번) 대리송금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번 3번 세금계산서 등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는 원고가 금천골드에 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고, 순번 17번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대리입금이 이루어진 이유는 최♤♤이 현금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어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가공의 거래로 인정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원고는 지금을 귀금속 세공업체인 ▽▽사에게 공급하여 세공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지금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교부하였으나 ☆☆골드를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된 귀금속 장신구 등을 제일모직 주식회사 금천센터, ▼▼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여 왔는데, 그 매출액이 2003. 3.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361,476,720원, 2004. 1. 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총 136,305,200원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003. 3. 2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총 145,361,340원, 2004. 1. 3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총 56,283,630원으로서, 원고의 위 각 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
마) 원고는 2004. 4. 22.부터는 주식회사 ◁◁◁골드와 주식회사 ◀◀주얼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주식회사 ◁◁◁골드와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골드가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한 지금에 관하여 매입액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골드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한 주식회사 ◀◀주얼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골드와 ●●쥬얼리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자료상이라고 판단한 업체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자료상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은 그에 관한 금융자료를 조삭하기 위하여 송금된 돈 중에서 일부를 차감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고가 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송금한 1,246,000원과 450,000원이 반드시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골드로부터 개인적으로 구입한 귀금속 장신구에 대한 대가로 위 각 금액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