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550 (2009.0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25 (2008.12.12)
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송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항소인
조○○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9,700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5,910원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3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①원고는 2003.3.5.부터 ○○ □□구 □□동 240-10에서 '△△아'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골드(이하'□□골드'라 한다)는 ○○ ○○구 ○○동 168에서 지금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주식회사 ◇◇쥬얼리(이하'◇◇쥬얼리'라 한다)는 ○○ △△구 △△동 980-32에서 지금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였다.
②원고는 2003.1.17.부터 2004.3.3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골드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05,307,322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제1기 합계 29,351,014원의 세금계산서 5장, 2003년 제2기 합계 130,546,461원의 세금계산서 11장, 2004년 제1기 합계 45,409,847원의 세금계산서 3장)를, 2004.3.31.◇◇쥬얼리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6,502,146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 받아(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③○○지방국세청장은 □□골드와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거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8.1.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④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10.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08.12.12.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5,6,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골드와 거래처 일부에 대한 조사만을 근거로 원고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골드와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세자료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해명할 것을 안내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송금에 관한 은행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는 등 원고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가)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나)을 제4,5,7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10,20,21호증, 을 제2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지방국세청장은 □□골드(대상기간 : 2002.4.1.부터 2004.5.17.까지)와 ◇◇쥬얼리(대상기간 : 2002.1.부터 2004.9.까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드와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광산금은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쥬얼리 등으로부터 각 과세기간별 매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의(□□골드 : 73%~85%, ◇◇쥬얼리 : 57%~75%)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원거리 거래처나 중간상(일명'나까지마')을 상대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매출처의 명의로 대리송금하거나 송금 후 이를 다시 반환 받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중간상을 통하여 무자료로 금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골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경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등을 적발하고, □□골드와 ◇◇쥬얼리가 신고한 2002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의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결론내린 사실, ②원고가 □□골드로부터 교부 받은 순번 17번(2004.1.31.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2004.2.2.□□골드의 대표 최AA의 친척인 최BB에 의하여 △△아의 명의로 대리입금된 사실, ③순번 3번, 7번, 11번, 20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는 사실, ④원고가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골드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당일 광산금은 주식회사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⑤원고는 최AA의 아들 신CC에게 2004.1.15.1,246,000원을, 같은 해 4.14.4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⑥원고는 지금의 수불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⑦□□골드의 실제 운영자이던 신DD이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고발장에 첨부된 '은행송금전표'를 제시받은 다음"실제로는 거래처에 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중간상에게 매출세금계산서만 발생한 다음 그 금액만큼 실제 거래를 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골드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후 곧바로 자신의 처 최AA, 아들 신CC, 딸 신EE으로 하여금 다시 거래처 이름으로 □□골드로 송금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⑧신DD이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인 2004.5.경 박FF에게 □□골드를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5, 을 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그 거래일 무렵에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골드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면 위 각 송금과 가까운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원고가 위 송금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골드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 대부분 당일 광산금은 주식회사에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원고가 송금한 금액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골드의 일상적인자금 처리 방식에 따른 것이다.
③최BB이 △△아의 명의로 □□골드에게 대리송금한 시기는 최AA이 □□골드의 자료상 혐의로 조사 받은 2003.10.29.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은행계좌간 송금 등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대리송금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번 3번 세금계산서 등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는 원고가 □□골드에 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고, 순번 17번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대리입금이 이루어진 이유는 최AA이 현금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어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가공의 거래로 인정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④원고는 지금을 귀금속 세공업체인 ▽▽사에게 공급하여 세공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지금은 대부분 원고가 직접 교부하였으나 □□골드를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된 귀금속 장신구 등을 ◁◁모직 주식회사 ♤♤센타, ♡♡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여 왔는데, 그 매출액이 2003.3.15.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총 361,476,720원, 2004.1.9.부터 같은 해 3.31.까지 총 136,305,200원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003.3.26.부터 같은 해 12.29.까지 총 145,361,340원, 2004.1.31.부터 같은 해 3.31.까지 총 56,283,630원으로서, 원고의 위 각 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
⑤원고는 2004.4.22.부터는 주식회사 ♧♧골드와 주식회사 ☆☆주얼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 주식회사 ♧♧골드와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골가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한 지금에 관하여 매입액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골드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한 주식회사 ☆☆주얼리는 ○○지방국세청장이 □□골드와 ◇◇쥬얼리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자료상이라고 판단한 업체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⑥자료상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은 그에 관한 금융자료를 조작하기 위하여 송금된 돈 중에서 일부를 차감하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무관하게 송금한 1,246,000원과 450,000원이 반드시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골드로부터 개인적으로 구입한 귀금속 장신구에 대한 대가로 위 각 금액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⑦을 제2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신DD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리송금전표인을 제10호증(은행송금전표)과 같은 원고(△△아)와 □□골드 사이의 '은행송금전표'를 직접 보고서 원고와 □□골드 사이의 거래가 가공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하는 취지에서 위 나) ⑦항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DD이 □□골드의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 또는 □□골드의 모든 매출거래가 가공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발인의 진술에 포함되어 있던 □□골드와 대창상상(대표자 정GG)사이의 매출거래도 허위가 아닌지를 추궁하는 검사 신문에 신DD이 "□□골드가 대창상사 정GG와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신DD이 원고(△△아)와 □□골드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⑧□□골드가 거래처로 원고(△△아) 외에 대형거래처(가공 매출거래 기준)만도 여러 곳을 가지고 있었던 점,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골드의 대형 거래처에 대한 매출거래가 허위임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DD이 세무조사 직후에 □□골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원고(△△아)와 □□골드 사이의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징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