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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7041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2008.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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