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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61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603,774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4.부터 2008.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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