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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43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무법인 대양 2013년 증서 제1065호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 금 청구(대여금 90,000,000원, 변제기 2014. 10. 29.)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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