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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가단525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2013.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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