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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0.11 2017가단676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게서 차용한 5,000만 원 중 2008. 1. 25. 및

2. 25. 변제 받은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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