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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1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45,707원 및 그 중 176,225,135원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승계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지급청구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율(연체이율) 미변제 원리금(2014. 6. 20. 기준) 2007. 7. 31. 94,000,000원 48개월 연 8.5%(연 25%) 22,420,258원(원금 10,352,175원) 2007. 7. 31. 94,000,000원 48개월 연 8.5%(연 25%) 123,504,734원(원금 74,296,214원) 2007. 9. 12. 90,000,000원 48개월 연 8.5%(연 25%) 175,141,220원(원금 89,231,375원) 2007. 9. 12. 90,000,000원 48개월 연 8.5%(연 25%) 5,079,495원(원금 2,345,371원) 합계 326,145,707원(원금 176,225,135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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