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06:42 경 군포시 B 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산 본 로 191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 본 로 191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당 말 지하 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우리 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8세) 운전의 E 맥스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