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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5고단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를 의료원로타리 방면에서 순천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8,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로 다가가 교통사고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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