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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12.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체육광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본역 방향에서 당말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남,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은평구 구산역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체육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2. 05:04경 군포시 산본로 체육광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A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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