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00:1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LIM110 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PLIM110 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0:30 경 군포시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LIM110 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정확히 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54세) 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