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를 C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해안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H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7,001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088,216원,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3,211원,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13,4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등)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