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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1 2019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8:3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299에 있는 시민체육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299에 있는 시민체육광장사거리를 산본역 방면에서 당말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이동이 빈번한 사거리이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F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F을 군포초교 사거리 쪽에서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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