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7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번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전당포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되팔기로 협의하여 실제로 중고물품을 구입하였고, 수시로 피해자 D에게 결제대금 5,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D과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결혼자금을 마련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피해자 D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의 이자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전당포 중고물품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자금을 달라고 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였음에도, 그중 상당액을 중고물품 매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일부 매입한 중고물품도 이를 모두 처분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예정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