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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3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공급하여 원심 판시 기재 각 범행일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등 채권이 원심 판시 피해 금액보다 많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2009. 1. 19.부터 2009. 11. 3.까지 총 17회에 걸친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차용 당시에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급한 데 돈 좀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을 나누어서 변제받았던 것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및 17번 기재 돈은 Q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지 피고인이 Q 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나누어서 갚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중국 방문을 위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4. 16.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빌렸을 뿐 중국에 폐케이블을 수출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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