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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5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거나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백화점 중 동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E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0번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매월 피고인의 자인 F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의 할부금을 18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경 ~9. 경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E 진술부분, E 작성의 고소장, 증인 H, I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다.

먼저,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E 작성의 고소장은, ① E이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명목, E이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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