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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6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및 나.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E 몰래 현대카드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K 몰래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카드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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