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및 나.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E 몰래 현대카드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K 몰래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카드를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