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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19노13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전당포 사정이 어렵다는 점과 그 차용 용도가 투자자에게 반환할 용도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들이 부실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 Q, U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대로 피고 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고 일부 이자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 대여) 한 이유는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 금원의 사용처는 투자( 대여)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전당포 사업이 아니라 사채 대부 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들이 부실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이 점에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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