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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다고

믿었고, 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알콜성 치매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3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 시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까지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식당에서 1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도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 2,100원 뿐이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액은 33원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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