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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5고정38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 11: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 서울 청사 정문 앞에서 ' 비정규직 종합대책 규탄, 진짜 비정규직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 장 그래 법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팅을 하는 등 신고 없이 집회 집시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 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 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 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자회견은 외형상 ‘ 기자회견’ 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20명 정도 참가하였고, 플랭 카드와 피켓의 사용, 마이크와 앰프 등 음향시설 설치, 구호 제창, 참가자들이 모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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