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6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B( 이하 ‘B’ 이라 한다) 상임대표로서, 2014.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643]
1. 2014. 4. 14. 범행( 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ㆍ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14. 14:10 경부터 17:20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B 회원 등 약 90명 참가 하에 ‘E’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같은 취지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손 피켓 (A4 용지) 을 나누어 들게 하고, 앰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 장애인 다 죽이는 장애 등급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 지금 복지부로 쳐들어가자, 복지부 장관 만나러 가자, 복지부가 책임져 라. ”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B 회원 등 약 90명은 위 D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D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자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잡아당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 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4. 4. 20. 범행( 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ㆍ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20. 11:25부터 14:0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