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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94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제 6조 제 1 항) 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 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 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위헌적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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