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9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노동조합 E 지회 교육 선전부장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 시법” 이라고만 한다) 제 6조 제 1 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14:10 무렵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서울 용산구 G 부근 인도에서 D 노동조합 E 지회 300 여 명과 함께 구호 제창 및 사회 진행을 하는 등 옥외 집회(“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시법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집시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주최자( 주최자)"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 주관자 )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제 6 조(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제 22 조( 벌칙) ② 제 5 조 제 1 항 또는 제 6 조 제 1 항을 위반하거나 제 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