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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3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 정 309( 피고인 A)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와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위 그 방법 등 집회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19:05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앞 인도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전도사로 있는 F 교회 소속 신도 등 약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11. 28. 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F 교회 G 집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 살인 진압 폭력 연행 H 정권 규탄 및 G 집사 석방 촉구 ’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G 집사 즉각 석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 약 30개를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 집회 결사의 자유 억압하는 반민주 폭력 경찰 물러가라, 살인 진압 폭력 불법 연행 국민 탄압하는 I과 H는 퇴진하라’ 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7고 정 311( 피고인 B) 피고인은 F 교회 목사로서, 민중 총궐기 집회로 수배된 J이 은신 중인 K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2015. 11. 28.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F 교회 G 집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그 옥 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의 목적, 일시와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위 그 방법 등 집회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16:05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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