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각 2006. 1.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는 C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저수지 설치공사는 일제에 의하여 1944년 착공되어 1945년 완공되었고, 현재는 피고가 위 저수지를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D의 소유이었는데, D이 1915. 5. 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양자 E이 이를 상속하였고, E이 1922. 2. 6. 사망함에 따라 F가 이를 상속하였으며, 그후 F가 1973. 9. 25. 사망하고, 망 F의 아들인 원고가 1995. 1.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자는 원고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위 토지들을 권한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고 있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2008. 3. 10.부터 2013. 10. 25.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33,845,000원이고 2013. 10. 26.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월 5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