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7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망 B은 1950년(단기 4283년) 2.08석, 1951년(단기 4284년) 0.54석, 1952년(단기 4285년) 0.56석, 1953년(단기 4286년) 1.77석, 1954년(단기 4287년) 0.12석, 1955년(단기 4288년) 2.6석, 1957년(단기 4290년) 2.73석, 합계 10.4석의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57. 10.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B은 1980. 9. 7. 사망하여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E, F, G,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D이 2004. 7.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 E, F, G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 E, F, G은 2015. 2. 23.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환완료를 함으로써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33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 B은 1957년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망 B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57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