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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52296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D, E, F, G, H은 1970. 11. 17. 화성시 B 도로 2,0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각 1/7씩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D의 지분은 1980. 9. 16. I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E의 지분은 1987. 4. 10. J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1982. 2. 18.경 이 사건 토지를 국도 K의 도로구역 중 일부로 편입한 후 도로(일반국도)를 설치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증거 : 갑 1, 2, 3, 4, 5, 6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 부지의 일부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 L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 5년간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35,999,800원이므로 피고는 그중 원고의 지분(1/7)에 해당하는 5,142,828원을 반환하어야 하고, 2017. 6. 28.(소제기 다음날)부터 2018. 5. 27.까지의 부당이득 6,813,29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973,327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2018. 5. 28.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97,655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2호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적용되던 도로법령에 의거하여 국도K 개설 공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를 위해 1981. 3. 14.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위 국도 노선의 주요경과지로 지정하고, 198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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