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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14928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⑴ 서울 도봉구 E 임야 955㎡ 중 별지 도면 표시 80, 6, 7, 94, 93, 92, 91,...

이유

... 감정인 U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ㅋ 부분 및 ㄱ 부분에 관한 각 임료는 아래 각 계산내역 중 월 임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5. 1. 이후의 임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ㅋ 부분은 월 657,600원, ㄱ 부분은 월 196,800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ㅋ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액은 아래 계산과 같이 2016. 1. 7.부터 2018. 4. 30.까지는 17,083,367원이고, 2018. 5. 1.부터는 월 657,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되고, ㄱ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액은 2010. 2. 22.부터 2018. 4. 30.까지는 16,184,000원이고, 2018. 5. 1.부터는 월 19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 ㅋ 부분 부당이득액 순번 기간 월 임료(원) 부당이득액(원) 1 2016.1.7.~2016.2.21. 585,700 899,467 2 2016.2.22.~2017.2.21. 602,800 7,233,600 3 2017.2.22.~2018.2.21. 623,400 7,480,200 4 2018.2.22.~2018.4.30. 657,600 1,470,100 합계 17,083,367 * 순번1. 계산내역 = 585,700원 × (1월 15일/28일), 원 미만 버림 ㈏ ㄱ 부분 부당이득액 순번 기간 월 임료(원) 부당이득액(원) 1 2010.2.22.~2011.2.21. 144,500 1,734,300 2 2011.2.22.~2012.2.21. 147,600 1,771,200 3 2012.2.22.~2013.2.21. 152,700 1,832,700 4 2013.2.22.~2014.2.21. 157,900 1,894,200 5 2014.2.22.~2015.2.21. 167,100 2,004,900 6 2015.2.22.~2016.2.21. 175,300 2,103,300 7 2016.2.22.~2017.2.21. 180,400 2,164,800 8 2017.2.22.~2018.2.21. 186,600 2,238,600 9 2018.2.22.~2018.4.30. 196,800 440,000 합계 16,184,000 ⑶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10. 2. 22.부터 2016. 1. 6.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거나 이 사건 ㅋ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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