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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067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6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산33-1 임야에 관하여 1970.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8. 3. 17. 위 임야로부터 주문 제1. 나.

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1974년경 갈담저수지가 축조되어 주민들의 논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는 갈담저수지 및 제방에 편입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저수지가 축조된 이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다. 갈담저수지의 1974년 축조 당시의 토지 수용 및 보상관계 서류 전부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3. 3. ∼ 2015. 3. 2. 발생한 임료는 32,646,000원이고, 2015. 3. 3.부터의 월 임료는 50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3. 3. ∼ 2015. 3. 2. 임료 32,6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3. 3.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50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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