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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소유인 제주시 D의 2 층을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 자가 같은 건물 1 층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30. 04:40 경에서 05:00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모기 장을 설치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바지 및 브래지어를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팬티는 벗기지 못하고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5 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놀라 서 아직 옷을 다시 입지 못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자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20 쪽),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1 쪽),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8 쪽),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99 쪽)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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