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5. 04: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라, 돈 가진 것 있느냐, 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가. 2014.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03: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 )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소리를 지르면 얼굴을 그어 버리거나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헤어밴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두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과 아이폰 5S 1대를 빼앗고 피해자의 상의를 옷으로 찢는 등으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05:2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J(여, 22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