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0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술집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30만 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 30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04: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후문 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9. 05:00경 거제시 I건물 XXX호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5,000원과 약 19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5. 00:22경 거제시 C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들어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경리사원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현금 약 76,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5. 01:22경 거제시 M에 있는 N에서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위 상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약 19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5. 03:40경 거제시 P아파트 XXX동 XXX호에서 나무와 1층 창문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Q의 가족들이 거실에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식탁 의자에 놓여있던 손가방을 베란다로 들고 가 뒤지고 작은 방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