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 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0. 경부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5:1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그 곳 세탁실 쪽 창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5만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4:3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에어컨 실외 기 근처의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사랍 및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 경보기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4:54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에 걸려 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5:10 경 평택시 M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후문을 흔들어 강제로 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